法 “인륜 저버린 죄질 좋지 않다” 남편 징역 6개월 남편 집 마당에 아이들 데려다 놓고 간 부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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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양육비 문제로 서로의 집 앞에 어린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자리를 떠난 비정한 20대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8시20분쯤 B씨가 사는 충북 청주시 한 연립주택 복도에 생후 20개월 된 딸과 8개월 된 아들을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아이들을 데리고 A씨의 집을 찾아간 B씨는 집 앞마당에 아이들을 두고 돌아온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약속받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혼숙려 간 중 부모로서의 인륜을 저버린 채 자신의 친자식들을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 놓고 떠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A씨로부터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