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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나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6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나 전 군수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한 달간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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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어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6·13 지방선거 직전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 전 군수가 행사장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현장 사진과 SNS 게시글 등을 제출받아 괴산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린 상태다.
수사 내용에는 나 전 군수가 6·13 지방선거에서 괴산군의원에 당선된 부인의 공약 내용을 선거 직전 SNS에 게시한 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 전 군수에 대한 두 차례 사전구속영장에 허위사실공표 외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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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허위사실공표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경정) 출신의 나 전 군수는 지난해 4·12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임기 1년여 만인 올해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불명예 퇴진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