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1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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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은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학부모 10명과 테니스부 코치 등 1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안동의 한 중학교 테니스부 학부모들이 회비를 걷어 코치에게 월급을 주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를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학교 테니스부 학무모 10명은 회비를 모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사이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총 1100만원의 금품을 테니스 코치 A씨에게 제공했다. 금품은 A씨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A씨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됐다.
학부모들은 A씨에게 2007년 설날과 스승의 날, 추석 무렵 “감사한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데 쓰거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며 각각 135만원, 80만원, 100만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선물비로 교감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장뇌삼(가액 10만원)을, 교장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유과(가액 7만원)을 선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교장과 교감은 A씨가 주려고 한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진술했으며 A씨 역시 같은 진술을 했다.
감사원은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총 1415만원을 받고, 직무관련자인 교장 및 교감에게 황금열쇠, 명절 선물을 주려고 시도한 것은 모두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