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등 이유로 채취량 제한 국토-해수부 협의 번번이 깨져… 올해 들어서 모래공급 거의 끊겨 업계 “피해 근거 제시 않고 막아… 골재 확보못해 회사 망할 위기” 4일 국회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이번 ‘바닷모래 집회’는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 제한 조치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바닷모래 채취가 어장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어민,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남해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전국에서 올해 2100만 m³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1700만 m³로 바닷모래 채취량을 줄이도록 제한했다.
채취 허가는 해양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허가를 내주는데 두 기관 간의 합의가 번번이 무산돼 올해는 바닷모래 공급이 거의 끊겼다.
인천 옹진군 선갑도, 굴업도 등의 바닷모래 채취가 1년 넘게 중단되면서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일대의 바닷모래 야적장들은 텅 비어 있는 상황이다. 이곳 A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레미콘 회사도 사정이 급하다. 레미콘은 바닷모래 등의 골재를 70% 채워 생산한다.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생산량 확보와 공사 기한 맞추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바닷모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래 가격이 2년 동안 최대 60% 올랐다”며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 및 환경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모래 채취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