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1일까지
청와대가 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요청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다면 이르면 2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오늘로 끝나는데 유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기존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