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식반박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도입 취소’ 요구
대한상의는 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조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조항을 아예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15%까지로 제한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주식은 고유재산인 만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규율이 필요하다면 의결권 제한보다는 공시, 사회공헌의무 강화 등 기존 제도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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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분 규제는 이 중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일컫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자회사 지분은 74.3%(상장 40.4%, 비상장 84.2%)에 달해 50% 초과라는 자회사 내부거래 규제기준보다 훨씬 높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분 상향을 유도해왔다”며 “이에 따라 자회사 지분을 높인 회사가 오히려 간접지분 규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받아들일까…재계는 ‘기대’
건의서는 이 외에도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고발 남용 방지책, 중복 조사 금지, 검찰의 수사 범위 등을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기업 간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추정하는 조항에는 허용되는 정보 교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형벌 대상에선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이와 함께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을 일부 삭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형벌조항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의 최소 지분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의안을 내지 않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부 기업에만 해당하는 사안인 데다, 중소기업계에선 해당 규제 도입을 반기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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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서에서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