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무면허 만취 상태로 서울발 부산행 고속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고속버스 기사 A 씨(5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오전 5시 27분께 해당 버스를 발견해 10㎞ 가량 추격한 뒤 버스를 세우고 A 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심지어 김 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버스 안에는 귀성객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가 운전해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1일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어떻게 김 씨가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