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동주 기자 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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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진 후보자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위법한 보유’라는 표현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여야 간사 합의로 한 차례 고친 표현인 만큼 그대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관련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날 진행된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이들은 진 후보자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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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 후보자는 지난해 2월쯤 뒤늦게 관련 심사를 신청해 ‘직무 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다시 심사를 받아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송구스럽다. 다만 고의로 늑장 심사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