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내년부터… 두 차례 이상 적발땐 최대 5년간 매수 금지 검토
한 상장회사의 계열사에서 해외 납품을 담당하던 A 씨는 최근 업무 중 이런 따끈따끈한 정보를 입수했다. 아직 공시되거나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이었다. 그는 해외 거래처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내부의 고급 정보를 포착할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고 가까운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다. 이렇게 A 씨와 지인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익은 9900만 원이나 됐다.
#2.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B 씨는 인수계약을 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아버지는 아들이 경영하게 된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B 씨의 인수계약을 도운 변호사와 금융회사 직원들도 B 씨의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익을 계산하면 40억 원이 넘는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시세 조종 등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두 번 이상 적발된 재범자에 대해 주식 추가 매수를 최장 3년 또는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에는 재범자의 주식 계좌를 아예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계좌 동결은 지나친 처벌이라는 의견에 따라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행정지도나 금융위원장 명령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시장의 피해 규모를 산출해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습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을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