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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자 차익의 3배 벌금… 추첨제 분양도 무주택자 우선권

입력 | 2018-09-14 03:00:00

[9·13 부동산 대책]신규 분양시장 투기단속 강화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이 TV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지난해 세제·금융 중심의 ‘8·2부동산대책’을 내놓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다. 기존 주택시장을 틀어막자 신규 분양시장으로 돈이 몰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9·13부동산대책’에서는 분양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대거 나왔다. 무주택자 보호라는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틈새 투기’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부정 청약 적발되면 시세차익 3배 벌금… 청약은 무주택자 위주

투기꾼이 활개 치는 주택시장의 현실은 느슨한 부정 청약자 처리 문제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는 평이 많았다. 본보가 최근 2015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적발된 부정 청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4건이 적발됐지만 단 1건만 계약이 취소됐다. 나머지는 모두 부정 청약자의 ‘불로소득’이 됐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부정 당첨 확인 후 당첨 취소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에 주택법 안에 부정 청약자의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항목을 넣기로 했다. 또 개별 건설사에 맡겼던 부정 청약자 처리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맡아 부정 청약 적발부터 검증 계약 취소까지 총괄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또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3000만 원의 벌금을, 3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재빨리 처분하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뀐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던 곳도 앞으로는 무주택 신청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 내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다. 가점제에선 무주택자가 우선이다. 하지만 85m² 초과 주택은 전체 물량의 50%가 추첨제다. 추첨제에선 무주택자 우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비교적 느슨했던 무주택자 기준도 정비한다. 지금은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당첨 뒤 바로 분양권을 팔아 20년간 ‘무주택자 신분’으로 재청약을 한 사람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청약 당첨 후 공급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유주택자로 보고 재당첨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분양권만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 ‘로또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최장 8년으로


공공택지에서 당첨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해당 주택을 팔려면 5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최대 6년에서 2년 더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경기 과천시 등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나올 아파트에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입주민 가격 담합에도 메스를 대기로 했다. 국토부는 낮은 값에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해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양천구 목동, 위례신도시 등 전국 주요 아파트 입주자 단체 채팅방과 부동산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공인중개사법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 명문화한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 제도도 바뀐다. 실거래가 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거래는 취소 내용까지 함께 올려야 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가짜로 높은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며칠 뒤 취소해 호가를 올리는 ‘자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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