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받는 ‘3년형’ 제도 신설
2년 만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식에 청년공제는 최근 중소기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청년공제란 중소기업에 들어가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2년간 같은 회사를 다니며 매달 12만5000원씩 300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기간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보태 총 1600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2016년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해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7명의 만기금 수령자가 탄생했다.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4만170명이 가입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만4715명이 참여해 올해 가입 목표치(11만 명)의 절반을 달성했다. 청년공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25∼29세가 48.4%로 가장 많았고 20∼24세(26.4%), 30∼34세(17.8%)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8.4%), 도소매업(1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2%) 등이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6월 기존 ‘2년형’ 이외에 ‘3년형’ 제도를 신설했다. 청년 취업자가 3년 동안 매월 16만5000원씩 600만 원을 적립하면, 3년 뒤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더한 3000만 원을 받게 된다. 2년형이든 3년형이든 단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