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0건 검찰에 고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경국 자유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측이 신용한 바른미래당 후보 측을 매수하려 했다는 ‘후보자 매수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도선관위는 두 후보를 불러 조사했지만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후보자 매수설은 지난달 26일 “(박 후보가) 신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정무부지사 자리를 약속했다”는 박 후보 캠프 관계자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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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정무부지사직을 대가로 신 후보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 문건은 후원회를 돕는 지인이 사적으로 만든 것이다. 문건이 있다는 사실조차 공개된 이후 뒤늦게 알았다”고 반박했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지방선거 관련 1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안은 모두 58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46건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