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최대 5000만원 부과… ‘긁는 방식’ 단말기, 보안에 취약 금융위 “현재 전환율 89.8%”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용카드를 꽂는 방식인 집적회로(IC) 단말기 설치 비율이 28일 기준 89.8%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이 비율이 71.1%였다.
카드 단말기는 긁어서 결제하는 마그네틱(MS) 단말기와 꽂아서 사용하는 IC 단말기로 나뉜다. 정부는 2014년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 사태 이후 MS 단말기가 정보 복제 및 유출 위험이 크다고 보고 2015년 7월 21일부터 IC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영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3년간 유예했다. 올해 7월 20일로 유예기간이 끝난다.
금융위는 모든 단말기를 IC 단말기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금융위 당국자는 “휴·폐업 상태거나 영업을 그만두려는 가맹점도 있어 IC 단말기 100% 전환은 힘들 것”이라며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율 98%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까지 IC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가맹점은 최대 5000만 원(개인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카드 결제정보를 중개하는 밴(VAN)사에도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7월 20일 전까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직접 단말기 교체를 안내하기로 했다. 전환 의사가 없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 MS 단말기를 회수할 방침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