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 전주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 직전 도주했던 20대 피고인이 5시간 만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45분경 전주시 서신동의 한 원룸에서 모모 씨(21·건설노동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도주로를 파악한 뒤 여자친구의 지인 집에 숨어 있던 모 씨를 검거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20분경 모 씨는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모욕과 폭력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던 도중 갑자기 법정 밖으로 뛰쳐나가 달아났다. 모 씨는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성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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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2시경 덕진구 빌딩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지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부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