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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종소세 피하려면 월지급식 ELS가 유리

입력 | 2018-05-10 03:00:00

ELS 이자 2년6개월치 과표로 잡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받은 직장인




황영지 신한은행 PWM이촌동센터 팀장

Q. 중견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 김모 부장은 1월 연말정산을 신청했다. 그런데 5월 초 청천벽력 같은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왔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이다. 2015년에 가입한 주가연계증권(ELS)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목표수익률을 달성해 2년 6개월 치 이자 3500만 원이 한 번에 과세표준에 잡혔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또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김 씨의 금융자산은 3억 원 정도이고, 현재 서울 강북구 본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A.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모든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기존에 금융회사에 납부한 세금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청으로 근로소득세 납부가 끝난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해 금융소득이 총 20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직장인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제공받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과 주민등록등본, 금융회사별 금융소득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 주거래 금융회사에서 선보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누른 뒤 사전에 집으로 발송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에 적힌 유형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찾아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고 순서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 관리를 위해 금융자산 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ELS에 관심이 있다면 매달 이자를 받는 ‘월지급식 ELS’ 상품에 1억∼2억 원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ELS는 만기가 최장 3년이고 6개월마다 조기 청산의 기회가 있다. ELS는 대체로 만기 3년 동안 기초자산이 기준가격의 60% 이상만 유지하면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 손실도 없다. 미국이 경제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다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 월지급식 ELS에 1억∼2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40만∼8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억 원을 납입하면 1년 치 금융소득이 10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 금융소득 기준인 2000만 원 안팎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신한BNPP커버드콜 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펀드는 커버드콜(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통해 주가 하락 위험을 방지) 전략을 통해 주식형펀드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게 특징이다. 국내 주식 및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며 수익 대부분이 비과세라는 장점도 있다.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도 ‘세테크’를 위한 좋은 수단으로 꼽힌다. 일시 납입 보험금은 1억 원까지, 월적립식 보험은 월 150만 원까지(5년 납입)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영지 신한은행 PWM이촌동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