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47% 급증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펴낸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담긴 사례다. 보고서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기업문화’와 ‘성과 위주의 평가’가 A 씨의 죽음을 불렀다고 분석했다.
직장 ‘갑질’과 과도한 업무는 직장인의 정신을 갉아먹는다. 지속적인 고통을 참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병을 얻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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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중에서는 지난 5년간 불안장애(79만9849명), 우울증(73만8820명), 수면장애(61만8812명) 순으로 많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람도 1만92명이었다.
직장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최근에도 이어진다. 올 2월 병원 간호사 박모 씨(28·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변 간호사들의 ‘태움(괴롭힘)’ 문화가 한 요인이었다고 유족 등은 설명했다. 박 씨를 추모하는 간호사연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박 씨 죽음은 구조적 타살”이라며 집회를 연다.
과도한 업무도 만만치 않다. 올 1월 2일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의 웹디자이너 장모 씨(36)는 “내 앞날이 너무 깜깜하다”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장 씨는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 씨는 근무기간 2년 8개월의 3분의 1이 넘는 46주 동안 법정 한도를 넘어 연장 근로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회사 이벤트에 동원되거나 원치 않는 ‘필독 도서 읽기’ 등을 했다. 장 씨 누나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지만 “내년에 나가겠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대책위는 “장 씨가 업무가 너무 과다해 스트레스를 받아 거의 완치됐던 우울증이 재발했다”고 주장한다. 평소 수면부족에 시달렸고, 휴직하고 복직한 지난해 12월 초에는 탈진 증세도 보였다는 것이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정보기술(IT) 업계 ‘과로 문화’가 도마에 올랐다. 고용부는 뒤늦게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는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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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hack@donga.com·권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