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경수 의원/동아일보DB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 측과 자신의 보좌관 A 씨가 금전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A 씨와 김 씨 측간 개인적 금전거래로 선을 그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