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만5006명 등록 역대 최대 ‘양도세 중과’ 영향… 수도권이 78%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5006명으로 전달(9199명)보다 3.8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4363명)보다는 8배 많은 수치다. 지난달 말 기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31만2000여 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10만5000여 채다.
지역별로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이 1만5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만490명, 1113명으로 수도권(2만7280명)이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부산(2527명) 대구(731명) 광주(458명) 등 지방에서는 7726명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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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받는다. 지난달까지 등록하는 경우 의무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달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