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절벽 내모는 ‘태움 문화’]전·현직 간호사 10명에게 들어보니
《 사람을 살리겠다며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간호사 2명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견디지 못해서였다. 2005, 2006년의 일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간호사의 세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가 조사해 보니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지금도 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15일 한 대형병원 간호사의 자살을 계기로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전현직 간호사 10명 중 2명은 태움 탓에 한때 자해까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
○ “쉬는 날에도 전화해 다짜고짜 욕설”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현직 간호사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가장 흔한 태움의 유형은 폭언이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7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흔한 태움 유형은 △고함과 폭언(62.7%)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 퍼뜨리기(47%) △비웃음거리로 삼기(44.5%·중복 응답) 순이었다.
폭언과 폭행은 주로 근무 교대시간에 벌어진다. 직속 선배와 단둘이 대면하는 시간에 교육이란 미명 아래 각종 질책이 쏟아지는 것이다. 간호사실로 불러 혼내는 건 그나마 낫다. 간호사 C 씨(24·여)는 환자 앞에서 선배로부터 “머리에 똥만 찼냐”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 3년 차 간호사 D 씨(33·여)는 서류판으로 머리를 맞은 적도 있다.
퇴근 후에도 태움에서 자유롭지 않다. E 씨(29·여)는 쉬는 날에도 “왜 건강보험을 정확히 청구하지 않았느냐”거나 “기록부가 깔끔하지 않다”는 등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는 선배의 전화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선배가 바뀐 근무표를 일부러 전달하지 않아 쉬는 날에 출근한다거나 근무일이 아닌데도 나와서 일손을 보태라고 강요받은 적도 있다.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구조
선배의 시범을 한번에 정확하게 따라하지 못하면 질책하는 등 꼬투리잡기식 교육이 주를 이룬다. 일부 병동에선 새 간호사가 들어와야 기존 간호사가 ‘태움 타깃’에서 벗어난다는 말도 나온다. 의대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의사 사회의 오랜 악습과 닮은꼴이다. 한 원로 간호사는 “최소한 50년 전부터 현장에서 태움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태움을 견디려다가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사한 F 씨(24·여)는 반년째 생리를 하지 않고 있다. 새벽에 출근해 10시간 넘게 시달리다가 퇴근하고, 쉬는 날에도 불려나가는 게 일상이 되면서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다. 수간호사나 간호부장 등은 “신입 땐 누구나 혼나기 마련이고 못 버티면 그만두는 게 낫다”는 인식으로 방관하는 일이 많다. 이직을 마음먹는 건 더 어렵다. 태움 탓에 이직했다는 소문이 돌면 “그 정도도 못 견디느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가 있다. 병원을 옮겨도 경력과 상관없이 다시 태움을 당하는 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태움의 피해자가 점차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를 닮아간다. 업무 스트레스를 후배에게 푸는 걸 교육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3년 차 간호사 G 씨(29·여)는 “나도 막상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 후배를 어느 정도 태워야(괴롭혀야) 더 열심히 배운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 태움을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희롱처럼 사용자가 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닌 한 노동자 간 문제는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호계에선 기존 간호사가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입 교육까지 떠맡아야 하는 구조가 태움 악습을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프리셉터는 보통 한꺼번에 11∼13명씩 자기 환자를 돌보면서 후배를 가르치고, 후배가 맡은 환자도 돌봐야 한다. 신입이 업무를 빨리 익히지 못하면 그 책임은 프리셉터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신입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 간호사’를 따로 두는 병원은 드물다. 교육 간호사를 따로 채용해도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간호계에선 교육 간호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간호협회 윤리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이전까지 태움 관련 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신고 내용을 해당 병원에 통보할 때 신고자의 신원도 함께 넘기기 때문이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협회 내에 인권센터를 신설해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하경 기자·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