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후임에 안철상 대법관 임명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김 처장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고 안 대법관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맡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임명은 그간의 관행을 감안하면 파격이다. 법원행정처장은 통상 대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선임 대법관 중에 임명해왔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취임한지 채 22일 밖에 안 된 안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를 맡긴 것은 자신이 지명한 안 대법관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김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사법행정을 담당해왔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인 김 처장은 올해 11월이면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법원장 및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한 것은 김 대법원장의 인적쇄신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김 대법원장 주변에서는 그동안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법원 내 요직을 독점해온 구조를 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원행정처 출신의 대표적 엘리트 법관인 김 처장을 교체한 것은 그 같은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처장을 ‘문책성’ 경질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처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7기)의 컴퓨터 조사에 반대하는 등 김 대법원장과 이견을 보여 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를 사법부 개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김 처장을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안 대법관은 1986년 진주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재판 업무를 두루 맡았다. 과거에 법원행정처 소속돼 근무한 경험은 없으며, 2009년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대법원에서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도 쌓았다.
신청 자권오혁 기자/사회부(2018-01-26 10:43:43 AM) 제 목법원행정처장 6개월만에 교체...사법부 인적쇄신 막올라수정의뢰내용담 당 자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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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