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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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총 4번. 1월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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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돼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