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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100만 원.’ 소똥구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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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소똥구리. 1968년 채집된 표본을 끝으로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똥을 경단처럼 만들어 굴리는 ‘왕소똥구리’ 등 우리나라에 기록된 소똥구리는 모두 38종이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소똥을 굴리지 않는 ‘애기뿔 소똥구리’만 남아 있죠.
소똥구리는 가축의 배설물을 분해해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민간요법으로는 각종 염증 치료에 사용해 왔죠.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1970년 후반 사료와 항생제를 먹인 소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소똥구리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과거에는)풀을 먹인 소의 똥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입식사육이라고 곡물사료를 주고. 그 똥 자체가 이미 소똥구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강운 /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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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라진 소똥구리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똥구리 50마리를 들여오면 한 마리당 100만 원씩에 사겠다는 구매 공고를 낸 거죠. 현재 1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2000년 명태의 어획량이 줄었을 때도 현상금은 효자 노릇을 했죠.
우리 밥상에서 ‘국산 명태’가 사라지자 정부는 2014년 명태 복원을 위해 현상금 5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이듬해 알을 밴 명태가 잡혔죠.
연구팀은 어미로부터 알을 채취해 부화시키는데 성공. 2015년 1500마리를 시작으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치어 30만 마리를 동해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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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덕분에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어종을 잡기도 했습니다.
1907년 발간된 연구서에는 우리나라 연안에 바다뱀이 살고 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사진 기록은 없었죠.
2014년에 1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자 2015년 바다뱀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생물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2010년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 때문.
(*나고야 의정서: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을 이용자와 제공자가 공유하는 국제 협약)
“우리나라의 해양 생물을 외국에서 이용을 한다. 거기에서 생기는 이윤을 우리가 공여 받게 되는 겁니다. 바다뱀에서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한동욱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부장)
생물자원 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 소똥구리에 현상금이 붙은 이유입니다.
원본| 채널A 변종국 기자
기획·제작| 김아연 기자·엄소민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