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신규가입자 적용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어지럼증과 폐질환 등 그간 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질환을 장해분류 등급에 포함시켰다.
장해분류 등급은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질병·상해로 몸이 다칠 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정하는 기준이다. 장해 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의 3∼10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어지럼증과 폐질환을 앓고 있는 기존 가입자는 안타깝지만 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 계약 갱신을 하는 게 되므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와 계약자 간 분쟁 원인이 돼 온 불명확한 장해 판정 기준도 정비된다. 우선 상해로 얼굴에 흉터가 생길 경우 지금까지는 가장 큰 흉터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됐다. 하지만 4월부터는 각 흉터의 길이를 모두 합해 보험금을 정한다. 흉터가 너무 심해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판단해야 할 경우에도 현재는 가장 큰 추상 장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책정하지만 앞으로는 머리와 목의 큰 흉터는 얼굴 흉터 크기의 절반으로 산정해 합산 평가한다.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될 경우에도 장해 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눈, 팔, 다리 등 각 신체부위의 장해 정도를 명확히 판단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력 장해로 각막 이식술을 받은 환자는 현재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각막 이식술을 받기 이전의 시력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는다.
이 외에도 △심장 기능을 잃은 경우엔 보험금 지급률을 100%(현행 75%)로 인상 △잘라낸 소장 길이가 3m 이상일 때(현행 소장의 75% 소멸 시) 장해 인정 △뇌 상해 이후 18개월(현행 24개월)이 지난 뒤 정신행동 장해를 판정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다.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금감원은 사전예고 기간 중 보험업계와 계약자의 의견을 접수해 내년 4월부터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과거와 비교해 의료기술 등이 발달해 장해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질환을 장해분류 등급에 포함했다”며 “지난해 3월부터 보험업계 태스크포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