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배제’ 하나금융 이후… 금융권 후폭풍 예상
2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회사 8곳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분석한 결과 모두 CEO가 회추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8곳은 신한 KB NH농협 BNK JB DGB 한국투자 메리츠 금융지주 등이고, 내부 규범을 개정한 하나금융지주는 제외했다.
8곳 중 은행 지주 6곳은 CEO가 회추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본인의 연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반면 한국투자와 메리츠 금융지주는 CEO가 본인의 연임에 대해 ‘셀프 투표’를 할 수 있다. 오너가 CEO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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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중 농협금융을 제외한 7곳은 내부규범에 임원 후보자에게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주들이 선언적으로 승계 규정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후보자 교육과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8곳 중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할 때 외부 추천을 활용하는 지주사는 신한과 메리츠 금융지주뿐이었다. 최근 금융지주들은 CEO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이 사외이사들이 CEO를 재선임하고 있어 CEO가 사실상 ‘셀프 연임’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외부 추천만 받는 경우에 금융지주사가 오히려 외풍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내부규범의 하위 규정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실제로는 CEO 연임 시 본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 추천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은행 지주를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 절차와 회추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KB 하나 금융지주는 회추위 구성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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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