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일어난 전남 나주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도룡 씨(40)에 대해 16년 만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박모 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박 양의 행적과 사체에서 발견된 상처 등으로 볼 때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물속에서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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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김 씨가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과 김 씨의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져 1, 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