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2013.06~2014.06)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세월호 방송 보도에 개입해 세월호 관련 보도를 수정 혹은 빼달라고 요구한 혐의(방송법 위반)와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이 의원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단순한 항의 의견 제시를 넘어서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