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4단계案 국회-정부 제출키로 “근로자 급격한 소득감소 우려… 특별연장근로 전면 확대해야”
김영배 경총 부회장(사진)은 이날 경총포럼에서 “여야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근로자에게는 급격한 소득 감소를, 중소기업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300∼999명은 분류상 대기업이지만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중소·중견기업도 많은 만큼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경총의 요구는 국회 여야 간사가 지난달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3단계 시행안을 4단계로 늘리자는 의미다.
경총의 이날 요구는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했다. 당시 노사정은 개정 후 1년 뒤부터 4단계로 시행하면서 특별연장근로도 4단계 적용 이후 4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정 기간 안 특정 주나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합의했으나 경총은 이날 요구안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경제단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갈수록 위기감을 보이며 적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를 찾아 여야 합의안으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12일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이 기존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들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다.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도 현행 50%에서 100%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경총의 이번 요구안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회 환노위가 기존 합의안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가 경영계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듯이 노동계의 요구를 다 받아줄 수 없으니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