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16일부터 한달간 코픽스금리 0.01%P 잘못 올려 1인당 3300원… 12월 중 환급
시중은행들이 2015년에 기준금리 공시를 잘못 올려 대출자들에게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개 대형은행에서만 고객 37만 명이 12억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까지 조사를 확대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입력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해 수정 공시한 것이다. 당시 해당 수치를 잘못 입력한 은행은 KEB하나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실수로 해당 기간 은행권 금리가 올라 일부 고객이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은 12월 중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16일에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고객이라면 3개월간 2500원(3개월간 매달 834원)을 더 낸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1인당 피해액은 3300원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금리 공시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 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음 달 각 은행이 개별 안내하고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