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급여 3000만원 이하 소득세 14만원… 공제 못받아… 상용직보다 1만5000원↑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재정포럼 현안분석: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 급여 2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소득세 부담액은 14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가 낸 세금은 평균 12만5000원이었다. 일용직 근로자 수는 2015년 기준 800만 명에 달한다.
일용직이 세금 차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상용직이 받는 인적공제나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일하는 상용직은 연 1회 합산해 공제하는 게 가능하지만 일용직처럼 매일 혹은 매주 급여가 지급되면 현행 제도 아래에선 연말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용직 세금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일급(日給)은 매년 늘고 있지만 소득공제액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째 변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용직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용직과 같이 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