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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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64)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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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10년 3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해당 문건의 로드맵에 따라 김미화 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방송인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작진 및 진행자 교체, 방영보류, 제작중단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한 김 전 사장이 MBC 직원 겸 언론노동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노조운영 개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MBC는 방송장악을 할 수 없는 회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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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