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유죄 인정땐 사형 가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효붕)는 변태 성욕 장애를 가진 이영학이 성욕을 푸는 대상이던 아내 최모 씨(32)가 숨진 뒤 최 씨를 대신해 김 양을 유인, 성추행한 뒤 살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영학은 성적 가학행위 등을 즐겼다. 아내가 숨진 뒤 새로운 대상을 찾다가 딸 이모 양(14·구속)의 초등학교 동창생 김 양을 지목했다.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였다. 이 양은 “네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며 김 양을 유인했다.
검찰이 이영학을 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 처벌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가능하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