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국가정보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지난 56년간 명칭 변경과 더불어 조직·업무 영역에서 일부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공수사 기능만큼은 기능과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해 왔다. 물론 국정원은 그동안 5·16군사정변 이후 이른바 혁명정부 보위를 위해 출범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인권 침해나 정치 개입과 같은 논란도 많았고 최근에도 수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과거 정부에서 일부 기능을 줄이거나 제한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에 손을 대려 하지는 않았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이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처하려면 그동안 축적해온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질 경우 탈·불법 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지금까지 구축된 활동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국내외 정보활동과 협업 시스템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대공수사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역량 구축이 어려운 만큼, 자칫 잘못 접근해 그 역량이 무너진다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