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가부 페이스북 캡처
궐련형 전자담배가 30일부터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부터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권련형 전자담배 제품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하는 형태가 아닌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로, 기존 고시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고시 내용이 바뀌어 청소년 유통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