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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청약에 민간임대 ‘대안’ 부상

입력 | 2017-10-18 03:00:00

청약통장 필요없는 틈새시장




청약제도가 강화되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민간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틈새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이달 분양하는 민간 임대아파트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에코&블루’. 제일건설 제공

‘8·2부동산대책’에 따라 강화된 청약제도가 이달부터 적용돼 20∼40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민간 임대아파트나 주거형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이 8·2대책 부동산시장의 틈새상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늘면서 대체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청약제 강화에 눈길 끄는 틈새상품

이달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제가 100%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75%로 확대됐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을 점수로 매긴 뒤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됐다.

1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월 청약을 접수한 서대문구 DMC에코자이 전용면적 59m²와 84m²의 최저 당첨 점수는 각각 48, 49점이었다. 8·2대책 이후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서 50점은 받아야 당첨권에 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가점제를 통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라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민간 임대아파트,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을 대안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기 때문에 소득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해 먼저 살아본 뒤 집을 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못지않은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하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도 많다.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호텔식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 민간 임대, 오피스텔 등 줄줄이 분양

제일건설(주)은 경기 의왕시 의왕백운밸리에서 민간 임대아파트인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에코&블루’를 분양한다. A2블록 250채, A4블록 344채 모두 전용면적 59∼74m²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백운산, 모락산, 바라산 자연휴양림으로 둘러싸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청계 나들목(IC)과 서판교 IC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이어진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에 1100실 규모(66∼83m²). 바로 옆에 2022년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라 초역세권 도심에 들어서는 중소형 생활숙박시설이다. 지하철이 개통되면 서울 잠실까지 약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이대 파라타워’를 선보인다. 지하 6층∼지상 18층, 1개 동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되는 복합건물이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9∼82m² 143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14∼16m² 85실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