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원청업체 등 5명 영장 신청
두 달 전 근로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는 허술한 인력관리와 불량 안전설비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였다. 숨진 근로자들은 불량 방폭등(防爆燈)이 설치된 선박 탱크에 정식 안전도구도 갖추지 못한 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해양경찰청 수사본부는 8월 20일 발생한 경남 창원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조선소장 조모 씨(54)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내협력업체인 K기업의 하청업체 M사 대표 조모 씨(57)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RO(잔유·殘油) 보관 탱크에 설치된 불량 방폭등이었다. 방폭등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증기나 가스와 접촉해도 폭발하지 않는 조명을 말한다. 하지만 현장의 방폭등은 이런 폭발 방지 기능이 없었다. 도장용 스프레이에서 나온 인화성 가스가 방폭등 안으로 들어가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