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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늑장에 속타는 ‘페이 서비스’

입력 | 2017-10-17 03:00:00

7월 출시 LG페이, 신세계 등 먹통… 삼성페이도 1년 지나서야 원활
가맹점 “제휴포인트 연동 시간걸려”… 혜택 없이 결제만 하려는 고객 불편
금융위 “결제 거부땐 처벌 가능”




LG전자가 7월 출시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LG페이’가 여전히 일부 대형 가맹점에서는 쓰이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삼성페이가 시장에 진입한 뒤 1년여간 겪었던 서비스 차질이 재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맹점의 결제 거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특정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삼성페이, LG페이 등 오프라인 간편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상 수취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삼성페이, LG페이 등 결제 매체에 등록된 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여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여전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결제 매체에 기술적, 보안적 문제가 없고 가맹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가맹점은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결제 거부 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간편 결제를 이용한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편 결제 서비스가 출시됐음에도 결제가 불가능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출시된 삼성페이도 SPC, 신세계 등 결제를 거부했던 가맹점과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렸다. 같은 문제가 LG페이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신세계 계열사와 SPC 계열사, CJ CGV, 일부 주유소, 캐리비안베이 등에서 LG페이를 받지 않고 있다. 가맹점과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의 힘겨루기로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이 간편 결제를 막는 이유는 결제와 동시에 할인,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주어지는 제휴카드를 위한 별도의 결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별도 시스템 구축은 가맹점의 의무는 아니다. 서비스 도입을 위해 LG전자가 가맹점들을 설득해야 한다. SPC 관계자는 “기술 개발과 가맹점주 교육, 마일리지 적립 카드와의 연동 등 조율이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G전자와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 없이 결제만 하려는 ‘일반 카드 기능’까지 일괄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페이의 마그네틱보안전송(MST)과 LG페이의 무선마그네틱통신(WMC) 결제 방식은 시중 카드 단말기와 호환돼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결제가 가능하다. 금융위 판단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봤다.

가맹점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LG페이로 결제를 했는데 포인트 적립이 안 되면 가맹점이 욕을 먹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 일반 카드 기능만 열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가 올해 말 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고 네이버도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페이 시장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오프라인 간편 결제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추후 페이 서비스 업체와 가맹점의 제휴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경우 소비자들은 장기간 일반 카드 결제도 할 수 없어 가맹점 입장에서는 소비자 불만과 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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