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글로벌 기업-해외 명품회사들 한국서 번 돈 빼돌려” 지적 일자 유한회사로 전환… 감시망 피해 내년부터는 대차대조표 공개해야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들도 포함됐다. 이 법은 이달 중 공포된 뒤 1년 후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루이비통코리아, 구찌그룹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유한회사들은 내년도 결산 장부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등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들이 각자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사실상 개인회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면제해주는 대신 출자자 수, 지분 양도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하지만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이런 규제들마저도 풀린 상태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유한회사 수는 2015년 말 현재 2만6858개다. 10년 전인 2005년(1만2091개)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국코카콜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한국HP, 나이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프라다코리아 등 내로라하는 외국계 기업들 상당수가 유한회사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유한회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규모와 사원 수, 유한회사로 전환된 경과 연수 등을 두루 고려해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사 대상은 △상장사 △자산 120억 원 이상 주식회사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 주식회사 등이다. 유한회사 중 자산 규모가 120억 원이 넘는 회사가 2000여 개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외부감사를 받을 유한회사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