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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공약이행평가율 메시지를 강원도 춘천시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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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이유는 김진태 의원이 여전히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혁신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중진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애국당 당원들은 "무죄 선고 받았으니 하루속히 애국당으로 와달라", "장담하는데 안올것이다", "애국진영 한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기다려보자", "조원진 대표님이 계시다. 배신자는 버려라"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