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광석 팬클럽
가수 고(故) 김광석 씨와 그의 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검찰이 김 씨의 부인 서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씨 유가족 측이 김광석 씨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한 고소·고발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
또 검찰은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받는 김광석 씨의 부인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날 서연양의 타살의혹을 제기하며 모친 서 씨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한 이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해 해외도피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전인 12월18일부터 감기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서 씨 진술과 진료확인서, 국과수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서 씨가 김광석 씨의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연 양 사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 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이 기자는 해당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을 서 씨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서 씨가 이런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겨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석 씨 유가족 측은 전날 서 씨를 살인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그는 이날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사실이 아니다. 시댁에서는 장애2등급인 내 딸을 가족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장애 딸을 위해 전 세계를 누볐다. 누구도 내게 연락 한번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기자가 서 씨에 대해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데에는 “사실과 다르다. 서울에 머물고 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나는 숨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다음 주 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마녀사냥이다.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자 취급을 했으니 인권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