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와 시아버지와의 소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광석은 1996년 사망 전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저작인접권은 가수 등 실연자가 공연 녹음·녹화에 관해 갖는 권리다.
하지만 김광석이 사망한 후 서 씨는 딸 서연 씨와 함께 상속인의 권리를 요구해 김광석의 부친과 소송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합의약정에 기존 4개 음반과 라이브 음반을 제외하고 향후 음반을 제작할 때 반드시 서 씨와 김광석의 부친이 합의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서 씨가 이를 어기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드삼삼뮤직에서 김광석의 부친이 저작인접권을 가진 노래들을 포함한 '김광석 마이웨이' 음반을 제작했다. 김광석 부친은 이에 소송을 냈으나 재판 진행중 2005년에 사망했다.
대신 김광석의 모친과 형이 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4개 음반의 판권 등은 김광석의 딸에게 넘어왔으나 이 음반들의 음원을 이용해 새 음반을 만들 권리는 김광석의 딸과 어머니, 형 쪽에 공동 귀속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008년 대법원 1부는 "1996년 합의서에서 향후 제작할 음반의 계약은 김광석의 아버지와 아내가 합의해 체결키로 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