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또 다른 가해 여중생도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성학 영장 담당 판사는 15일 여중생 A 양(15)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상황”이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양은 앞서 11일 구속된 B 양(15) 등과 함께 6월 29일과 이달 1일 피해자 C 양(14)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 등)를 받고 있다. A 양은 실질심사에서 “후회스럽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실질심사는 10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