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폭행사건으로 이례적 수감… 검찰-법원 모두 사건 심각성 인정 가해 여학생 “죄송” 뒤늦게 눈물… 檢, 또다른 15세 가해자도 영장 방침 문재인 대통령 “소년법 개정 논의 필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학생 A 양(15)이 뒤늦게 참회의 뜻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11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A 양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검찰, “법과 공동체 포용 수준 벗어나”
10대 청소년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건 이례적이다. 검찰과 법원 모두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 양이 저지른 범죄가 법과 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복폭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부산가정법원의 위탁 조치에 따라 소년원에 있던 A 양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과거 다른 폭행 사건을 저질러 5월부터 1년간 보호관찰 중이었다. A 양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A 양은 당분간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채 조사를 받는다.
○ 피해학생 어머니 “평생 고통 겪을 딸 걱정”
A 양의 구속 소식을 전해들은 C 양 어머니는 “이렇게 큰일이 되기 전에 (가해자 측이) 사죄하기를 바랐다”며 “상상하기 힘든 철부지 소녀들의 죄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태도에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C 양 어머니는 “이번 일로 딸이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치장에 있던 A 양은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한 듯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 양의 어머니와 A 양과 두 살 터울인 언니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와 할머니는 새벽에 식당 등에 일하러 나가서 밤늦게 돌아와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한다. A 양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언니가 놀림받는 걸 무척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이 교사 등에게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학교가 병원 치료를 권했고 실제 지난해 5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충동조절장애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양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이은 청소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이라며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강릉=이인모 / 강경석 기자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일지
부산 사하구 공원에서 A 양 등 여중생 5명이 피해자 구타
△6월 30일
경찰에 고소. 피해자가 가출해 조사 이뤄지지 않음
△9월 1일
2차 집단 폭행. 피해자 1시간 반 동안 폭행당함. 가해 학생들 오후 경찰에 자수
△9월 3일
가해 여학생 선배가 피투성이 피해자 사진 및 가해 여학생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림
△9월 7일
검찰, 가해 여중생 A 양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9월 11일
A 양 구속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