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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살충제 계란’ 확산 시기에 사흘간 휴가 다녀와”

입력 | 2017-09-10 19:54:00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 잔류 계란’ 문제가 국제적으로 불거지던 때에 사흘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임명(7월 12일)된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지난달 7~9일 여름휴가를 냈다. 휴가가 시작된 날은 유럽연합(EU)이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독일에 이어 프랑스 등에서도 유통된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한 당일이었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이 ‘임용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쓸 수 있다’는 관련 예규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류 처장이 휴가 중 기간인 8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총리에게 직접 대면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복무 규정을 어겨가며 휴가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8일 총리 업무 보고를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류 처장은 또 휴가 기간에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탔고, 법인카드도 사용했다. 류 처장은 공휴일,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이를 어기고 9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7일 부산의 한 제과점에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격려차 20만 원을 결제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또 당일 부산지방식약청을 방문하면서 약사회 직원의 차를 이용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명백한 갑질 행위”라며 “특정 단체의 의전을 받고, 휴무 중 공금을 사용한 것은 식품의약품 안전 당국의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류 처장의 휴가 사용에 대해 “연차가 없을 경우 다음 분기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인카드 역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지방식약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살 때 사용했고, 약사회의 차량도 우연히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서 동승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