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분리수거 실천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내던 폐기물 처리 비용에 추가로 매립 시 kg당 10∼30원, 소각 시 10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는 비교적 대비가 우수한 지자체로 꼽힌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해까지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해 고형연료를 만들 수 있는 설비시설을 확충했다. 이곳을 통해 하루 평균 125t의 재활용 고형연료를 만들 수 있다.
또 재활용 분리 배출이 취약한 동네를 찾아 ‘재활용 분리 배출 계도 지역’으로 선정한 뒤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해 구, 동별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잘 지킨 우수 지역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생활쓰레기 감량 목표관리제’를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경북 성주군은 주민들의 분리수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활용수집보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마을 및 단체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농촌 맞춤형 재활용 동네마당’을 올해까지 150곳 설치해 재활용 쓰레기를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 양산시 역시 지역 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증설해 하루 처리하던 재활용쓰레기 양을 16t에서 23t으로 늘릴 계획이다. 제주시는 재활용품을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거점시설 8곳을 올해 내로 만든다.
반면 내년 대비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서울 금천구는 쓰레기 분리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느는데, 이들이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충남 천안시 역시 시민들이 재활용 쓰레기와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리가 잘 안 돼 소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남 신안군은 서울시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군의 면적과 섬이 많은 지역적 특수성 탓에 섬 내 쓰레기 수거→육지로 해상 운반→육지 매립장으로 육상 운반→재활용품 선별→재활용품 판매 등의 선순환 과정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활용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하는데 국립공원, 도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입지 제한 지역이 많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도서지역은 내년 제도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거나 부담금 납부 시 요율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