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391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총 29만5636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했고 인터넷 게시판에 2124회 댓글을 달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 재직 당시 주재한 국정원의 전(全) 부서장 회의 녹취록 등 검찰이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거가 원 전 원장 유죄 판단에 결정적 근거가 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구속 수감돼 1년 2개월 복역 후 만기 출소했지만 2015년 2월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텍스트 파일 등의 핵심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2015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1년 10개월 만에 이날 다시 구속 수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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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