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징역 5년 1심 불복해 항소 …“법원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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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판단 돼 징역5년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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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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