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소희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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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20)가 전 소속사가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의 근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소희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 동생의 설레는 표정을 어제 (봤다.) ‘내 사랑 아리 언니(아리아나 그란데)’는 무슨. 그래봤자 네 언니는 나야 나 데헷헤”라는 글과 함께 영상 하나를 올렸다.
송소희가 올린 영상 속 아리아나 그란데 팬들은 팔을 좌우로 흔들며 공연을 감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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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의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