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형준 전 부장검사/동아일보DB
고등학교 동창에게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열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인 김모 씨(46)도 감형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형준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00여만 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3년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장을 맡는 등 검찰 내 금융수사통으로 손꼽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