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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 2017-08-09 15:32:00

신연희 강남구청장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비방 글을 유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6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3월 13일 카카오톡을 통해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보낸 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서울시청 7급 공무원 출신인 신 강남구청장은 2010년, 2014년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