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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무일 후보자, 세금체납·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논란

입력 | 2017-07-24 11:31:00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자동차 압류를 7차례 당했고, 부인은 상가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을 여러 차례 체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 자신의 예금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친구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전세자금,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흔적도 포착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엑셀 승용차를 몰면서 세금 체납으로 4차례 압류를 당했고, 1997년~2007년까지 소유했던 크레도스 승용차는 1차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그랜저 승용차엔 2건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발생했다. 문 후보자는 각각 차량 압류를 당한 뒤에야 세금을 내 압류 해체 조치를 받았다. 

문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상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도 4차례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주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11년 고모 씨로부터 2억3000만 원을 빌려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한데 이어 2013년엔 6000만 원을 유학자금으로 차입했다. 그런데 2011년엔 문 후보자는 현금성 예금이 1억5000만 원이 있었고 배우자는 3000만 원이나 보유한 상태였다. 또 2013년엔 본인이 9000만 원, 부인은 11억 원의 예금자산이 있었다. 

문 후보자는 2011년 차입금은 10개월이 지난 뒤에 상환했고, 2013년의 차입금은 6개월 뒤에 갚았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전 거래를 한 고 씨를 ‘친구’로만 밝혔다. 주 의원은 “자금 차입의 형태 등을 볼 때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또 문 후보자는 1999년 동서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3만주, 4500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2012년 1억1700만 원에 매각해 7200만 원의 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것이 단순한 투자인지, 회사 내부 정보를 듣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 등이 인사청문회 검증에 오를 전망이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